독도가 문전옥답(門前沃畓) 같은 일상생활의 현장이 되어 왔다. 독도 외에는 울릉도 근처에 다른 어떤 섬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지리적 위치와 울릉도 어민들의 일상적 근해어업 관습으로 보아 모도(母島)인 울릉도와 독도는 국제법상 소위 인근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contiguity)이 적용되는 여건 하에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우기는 건지 독도에 대해
조금만 알면 일본의 의도를 알 수 있다.
이번 리포트를 통해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주구장창 주장하는 근거들에 대해서
오목조목 반박을 하고, 독도가 한국 고유 영토라는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 근거로 알아 보겠다.
향후 또 일본이 독도
독도를 주소지로 주민 등록 등재, 1987년 9월 사망, 1980년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다시 주장하고 나오자 "단 한 명이라도 우리 주민이 독도에 살고 있다는 증거를 남기겠다"며 울릉읍 도동 산67번지 서도 벼랑어귀에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하며, 그는 수중창고를 마련하고 전복수정법, 특수어망을 개발하고,
독도문제로 외교적 분쟁을 하고 있다. 다변화시대이자 국제화시대에 국제법이 법적 기능을 강화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사회에서 해를 이어가면서 풀리지 않고 있는 일본종군위안부 이슈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문제나 독도분쟁의 사법적 해결방법이 모색되고 있는 요즘,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국제정세와 밀접히 관련돼 있다. 우선 중국의 부상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역할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영향력 증대는 미국의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이 이를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가? 중국이 자국의 해양방위선을 해안으로부